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시급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원안의 18% 가량을 삭감하는 등의 초강수 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9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출 예산 256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683억 원)을 부결했다.
교육위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부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 △구체적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기금 조성 △산출 기초 부실 △연내 집행 불확실성 △기존 계속사업을 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둔갑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교육청이 세입예산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수입을 부정확하게 추계한 사실이 지적됐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와 제36조 제2항(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수입 산정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누락 없이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이 훼손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교육위는 당장 추진할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개 사업 예산 총 256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2회 추경예산안 1415억원의 18%에 해당하는 액수다.
삭감 사유로는 △산출 기초 부실 △연내 집행 불확실성 △기존 계속사업을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둔갑 등이 꼽혔다. 일부 사업은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는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 원을 세출 조정하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
기금 전출금은 이번 추경 증액분(1415억 원)의 48.3%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어떤 시설사업에 어떻게 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사유였다. 교육위는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과 세부 사용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안심사에서는 14건(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고시안 1건, 행감계획서 1건)을 심사해 11건을 가결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교육위는 이들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며 민간위탁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이번 교육위 심사 결과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18일 제431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7056억 원 대비 1415억 원(3.0%) 증액된 4조 847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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