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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헴프산업'에 전북도의회도 힘 보탠다…조례 제정 등 제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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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헴프산업'에 전북도의회도 힘 보탠다…조례 제정 등 제도화 본격화

임종명 도의원 주도 간담회…“새만금을 대한민국 헴프산업 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산업용 대마)산업을 미래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도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 건의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헴프산업에 지방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해지면서 헴프산업 육성이 행정 차원의 사업을 넘어 도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할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9일 '산업용대마(헴프) 특용작물 편입 및 관련 조례 신속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북 헴프산업의 제도화와 새만금 거점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과 강정희, 박수형, 윤해아 의원 등이 헴프산업을 전북의 미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헴프를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종자와 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의약품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자원으로 보고 전북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의회가 전북도의 헴프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국회에 대한 법령 정비 요구 등 지방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미 헴프를 새만금의 미래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사업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35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에 재배와 연구개발, 실증, 소재·제품 생산 기능을 집적하는 헴프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875억 원 규모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전북의 3대 성장엔진 가운데 하나로 농·생명바이오를 선정하고 헴프의 칸나비디올(CBD) 등 고기능 바이오소재를 핵심 품목으로 포함하면서 전북도의 헴프산업 구상은 국가 성장전략과도 연결됐다.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종자·재배에서 소재 개발, 추출·정제, 품질·안전성 검증,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월에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새만금개발청 및 헴프 관련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업 참여 기반도 넓히고 있다.

전북도가 헴프산업의 외형을 키우고 있다면 이번 도의회 간담회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우선 '산업용 대마'와 '헴프'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마'라는 용어가 마약과 환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산업용 헴프의 특성과 안전관리 체계, 산업적 가치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새만금 헴프산업의 규제특례 가능성을 다룬 프레시안 보도에서도 주요 과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헴프를 재배·연구·가공·수출할 수 있는 산업 모델을 구상하면서도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시됐다.

법·제도 정비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헴프의 재배와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본격적인 산업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헴프산업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2월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별도의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경우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전북도의 산업육성 정책 사이를 연결하는 지방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임종명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형 헴프산업 육성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타 시·도의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해 전북의 산업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발굴하고,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헴프산업을 의회가 조례와 건의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동은 국내 헴프산업 실증의 대표적인 선도 사례로 꼽힌다. 전북도의회는 안동특구에 대한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재배와 성분 분석, 가공·제품 개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전북의 산업환경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연구센터 설치도 제안됐다.

품종 개발과 성분 분석에서부터 재배·가공, 제품 개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새만금에 두고 전북대 등 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다면 전북만의 헴프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생명과 식품, 바이오 분야의 연구·산업 기반을 헴프와 결합할 경우 단순한 원료 생산지가 아니라 헴프 소재를 활용한 특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임종명 의원을 비롯해 강정희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수형 의원(교육위원회), 윤해아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헴프산업이 특정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기업·산업 육성, 연구개발, 인재양성, 환경 등이 결합되는 융복합 산업이라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분야에 한정된 지원책보다는 연구개발부터 농가의 재배, 기업의 가공·제품화,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명 의원은 "헴프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종자·농생명·식품·바이오 역량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문제"라며 "산업의 파급효과와 도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안동특구 벤치마킹과 타 시·도 조례 분석을 토대로 전북형 헴프산업 육성 조례 제정과 정부·국회 대상 제도개선 건의 등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헴프의 연구·생산·가공·제품화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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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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