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국민의힘·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뀜에 따라 도 조례의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했다.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정의 조항의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바꾸고 관련 문구를 정비했다.
이는 민간자격에 머물던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인력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미 의원은 “‘돌보미’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에는 돌봄노동과 여성의 경력을 보조적이거나 결핍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경력을 ‘단절’이 아닌 ‘보유’로 재조명하는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름을 바꾸는 일은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아이돌봄사와 경력보유여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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