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연철(국민의힘·삼척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맞춰 도 차원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신뢰 정책 마련 책무, 강원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심의·자문 기구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을 담았다.
정연철 의원은 "인공지능은 도민 일상을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익적 활용을 앞당기고 도민 권익을 보호하는 미래 사회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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