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공항과 불과 1.35㎞ 떨어져 공역이 겹치는 새만금신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신공항 건설 반대단체와 전북자치도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은 1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도민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변론 재개와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이 미군기지 내 군산공항과 1.35㎞ 떨어져 있고 두 공항의 공역이 90.8% 겹친다"며 "독립적인 공역과 관제권한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시설법은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공역관리규정도 인접 접근관제구역의 중첩을 금지하고 있어 현 입지가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근거로 군산공항의 운영·관리 권리가 미군에 있어 인접한 새만금신공항은 독립적인 관제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군산공항이 미군기지 안에 있어 독립된 공항이 필요하다는 사업 명분도 새만금신공항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역 중첩과 통합관제에 따른 운영상 제약에 대한 검토가 빠졌고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별도의 여객·화물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 공항으로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군산공항 활주로와 1.35㎞ 떨어져 있어 공역의 90%가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군 통합 관제 방식을 계획한 것"이라며 "민·군이 공역을 함께 관리한다고 해서 민간 공항의 운영권이 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등 8개 공항이 민·군 겸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공항에서도 민간 항공기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역 중첩과 통합 관제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 자체가 위법하거나 허구라고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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