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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만…정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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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만…정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공식화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도입 검토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으로 '먹는 낙태약'으로 불린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프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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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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