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교사 5명 포함 모두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A군이 세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 합성 사진을 수십장 제작한 것을 언급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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