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조종해 북한으로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 씨는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오 씨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작년 9월 27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와 함께 군 몰래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까지 날려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오 씨 등은 이 기간 총 4회에 걸쳐 무인기를 운전했다. 이 중 지난해 9월 27일, 올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이 기체와 SD카드를 회수해 올 1월 10일 관련 성명을 내 한국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사건 후 1월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사건 조사를 담당, 지난 6일 오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일반이적죄 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오 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공안전법 위반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한편 오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대북 공작 협조자'로 활동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오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2곳인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는 지난 1월 20일 폐쇄됐다. 이에 앞서 정보사 소속 영관급 요원이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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