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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청문 절차 생략한 대구시의회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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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청문 절차 생략한 대구시의회 강하게 비판

대구정책연구원장·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임명 과정 질책

대구경실련(이하 경실련)이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임명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한 대구시의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정책연구원장·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을 임명하면서,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를 거치지 않은 점을 두고, 대구시의회가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태도를 질책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한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 대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요구, 활동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질타했다.

대구시의회는'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되자 지난 2023년 8월 10일, 대구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약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며, 대구의 경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협약으로 2017년부터 지방·공사의 장과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이 외의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형해화 했다며 홍준표·추경호 시장의 청문절차 생략이현 대구시의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못마땅해 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는 대구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든 조례가 됐다며, 대구시의회 의원들에게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원 입법건수 늘리기용 조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법령과 조례로 정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구시의회에게 그 이상의 권한은 사치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대구경실련ⓒ대구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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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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