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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비용 부담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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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비용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참여를 확대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다. 반면 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45.2%의 착공률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리비를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공공과 공동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된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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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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