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참여를 확대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다. 반면 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45.2%의 착공률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리비를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공공과 공동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된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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