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빈집과 빈 건축물을 하루 빨리 정비해서 마을다운 마을,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빈 주택이 늘어나는 고향 마을은 사람이 떠나가는 폐허를 떠올리게 한다. 빈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짓다 만 건축물도 흉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빈집은 범죄나 재난의 우려도 크다.
전북 도내에는 농어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2만5500여 채의 빈집과 빈 건물 등이 있다고 한다.
마침 전북도가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 건축물 정비·활용 계획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가 이 같이 나서는 것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6월과 9월에 제정돼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어촌빈집정비법」이 정하는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을 말한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주택 또는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다. 전북 도내에는 농어촌에만 4000채, 도시 5500채 등 만 9500여 채의 빈집과 6000여 채의 빈 건축물이 있다.
농어촌 빈집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활용도가 낮고 점 단위 철거로 정비 효과도 미미하다. 전북도는 이 같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서 활용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구역단위 빈집재생사업도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30년까지 농어촌 빈집을 1만4000채에서 1만1000채로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지사는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생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실·국별로 빈집 활용 수요 조사를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전북도는 「농어촌빈집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형 빈집 플랫폼으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빈집 소유자 권리관계 상담‧제도 안내, 거래 희망자 거래 연계, 빈집 활용 사업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비체계는 시·군 주도에서 도 단위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빈집 실태 조사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빈집은행을 14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주거 취약층 중심의 빈집 지원에서 청년, 문화예술인, 마을 공동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체류형 선도모델로 ‘웰컴 홈 전북’ 사업을 추진해 점 단위 정비에서 10채 이상 구역 단위 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해마다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정비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문 관리를 위해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하고,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며,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문화예술인·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빈 건축물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창업·문화공간 등으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특별히 상업지역 내 상가를 공동주택으로, 전용주거지역 내 주택을 일반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채움 시설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의 시대에 빈집과 빈 건축물을 우려하던 차에 「농어촌빈집정비법」과 「빈 건축물 정비법」이 제정·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법 제도와 전북도의 정책을 살피면서 떠오르는 것은 빈집과 빈 건축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제, 금융 차원에서 보완하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을 해본다.
출향민이나 도시인이 빈집과 빈 건물을 쉽게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전북의 빈집과 빈 건축물을 제대로 살리면 잃어버린 하나의 도시를 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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