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유튜브 등 동영상 기반 SNS의 라이브방송(라방)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식재산처의 형사입건 실적은 한 해 2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해부터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에 나섰다.
그러나 라이브방송 위조상품 형사입건 실적은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2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4건이 형사입건됐다.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규모와 비교하면 실제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일명 '명품 레플'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레플'은 레플리카(Replica)의 줄임말로,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 등을 모방해 만든 위조상품을 일컫는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이브방송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2만1917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만7876점으로 전체의 약 8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발류가 3478점, 장신구류 377점, 기타 142점, 가방류 40점, 전자제품류 4점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라이브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 방송 차단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라이브방송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차단된 방송은 모두 203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3건에 그쳤지만 올해 8월까지 2024건으로 급증했다. 지식재산처가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면서 적발·차단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차단된 방송 가운데는 가방 판매 방송이 140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신발 231건, 의류 158건, 액세서리 103건, 기타 79건, 지갑 50건, 시계 2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수천 건의 위조상품 판매 방송이 확인되고 있지만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 있는 후속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라이브방송 특성상 방송이 종료되면 판매 게시물이 삭제돼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개인 SNS를 통한 폐쇄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틱톡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판매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자료 확보와 피의자 특정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라방은 방송이 종료되면 관련 게시물이 사라지고 개인 SNS를 통해 폐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며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주말과 야간 시간대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사에게도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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