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자 개정 전부터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던 이채원양의 어머니가 끝내 오열했고, 그 울음소리가 법정을 뒤덮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선 장윤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딸을 잃은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퍼질때도 무표정으로 일관한 채 꼿꼿이 서있을 뿐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상 허용되는 최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이 양이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범행 뒤에도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참회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선고가 끝나 재판부가 퇴정한 뒤에도 이 양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 오열하다 주변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어머니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저희 유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저희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흐느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양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한, 끝까지 싸워서 네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사랑한다 내 딸 채원아"라며 입장문을 마쳤다.
기자회견장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실신해 쓰러졌다. 관계자들은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급히 옮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의 책임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극형이 정당화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가족들도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지법 앞에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월 5일 새벽에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보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도우러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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