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2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분산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원주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강원도 특별자치국을 비롯해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고성 등 6개 시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학계·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 직접거래,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 풍력단지 산지전용 및 태양광 군 협의 등 핵심 현안 6건이 집중 다뤄졌다.
동해안권 시군들은 송전망 제약에 따른 전력 활용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릉시는 송전제약지역 발전전력의 직접거래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 고시 마련을 건의했고 동해시는 직접공급 대상을 기존 수요처까지 확대를, 삼척시는 송전제약 발전전력의 분산에너지 인정을 각각 요청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인허가 및 협의 절차 합리화 요구도 이어졌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력발전의 분산에너지 인정용량 기준 확대를, 태백시는 풍력발전단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중복절차 개선을, 고성군은 저고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군 협의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올해 농지·산림 분야에서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연장(8년→23년), 농산어촌 체험시설 일시사용허가 신설,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주요 법령 제·개정을 이끌어낸 성과를 공유했다.
강원도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6개 과제에 대해 논리를 보완한 뒤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영호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규제혁신의 최종 목표는 기업 투자, 일자리, 주민 소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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