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전남 함평군수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발언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직후 이윤행 전 함평군수 후보 측 관계자가 이 군수를 경찰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은 크게 이 군수의 과거 도박장 개설 관련 전과 해명과 선거 과정에서 이 전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을 언급한 부분으로 나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이 군수의 과거 전과에 대한 해명이다.
이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성인PC방 사건과 관련해 "친구가 PC방을 한다고 해 돈을 빌려줬을 뿐 운영이나 불법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 측은 2007년 확정판결에 자금 투자와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 군수의 해명이 객관적인 판결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당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역할과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해왔다.
경찰은 이 부분을 비롯해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 군수가 상대 후보의 과거 공무원 폭행 의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은 당초 함평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고발인 측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발인 측은 담당 수사팀과 이 군수 측 인사 간 친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남경찰청의 직접 수사 또는 제3의 경찰관서 재배당을 요구했다. 전남경찰청은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이 군수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은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단락됐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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