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와 군청 직원, 마을 이장 등이 무더기로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넘겨졌다.
무안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무안군청 직원, 마을 이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에는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김 군수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송치된 군청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김 군수의 출마 기자회견을 위한 행사 장소를 섭외하는 등 행사 준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회의실 사용 승인과 행사 지원, 확성기 사용 및 이장단 참여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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