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관(환경특사경) 10명 중 8명 이상이 근무경력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환경특사경 82명 가운데 근무경력 2년 미만은 71명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기후부 본부 12명, 한강유역환경청 17명, 낙동강유역환경청 11명, 금강유역환경청 10명, 영산강유역환경청 8명, 원주지방환경청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전북지방환경청 7명, 수도권대기환경청 4명이다.
환경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모두 39개 법률의 벌칙 규정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압수수색과 증거수집, 법리검토 등 형사수사 역량과 환경 분야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다.
수사·송치 건수도 매년 600건을 넘고 있다. 2022년 726건, 2023년 638건, 2024년 632건, 지난해 619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지난 달 14일까지 415건을 수사·송치했다.
그러나 환경특사경 82명 가운데 근무경력 1년 미만이 50명으로 61.0%에 달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21명을 포함하면 2년 미만 인력은 71명이다.
반면 수사·단속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전문직위는 11명으로 전체의 13.4%에 그쳤다.
기후부는 환경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연수원 내 환경특사경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현재 11명인 전문직위를 특사경 지명인원의 30% 수준인 25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문교육과 장기보직 확대와 함께 법률·수사 지원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특사경 조직에는 압수수색과 영장, 증거능력, 적용 법조항 등에 대한 법률 판단을 상시 지원할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환경특사경 82명이 39개 법률에 걸친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전체의 86.6%가 근무경력 2년 미만이라는 점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장기간 동일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해 본부 차원의 법률·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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