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김 전 의원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같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 명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김 전 의원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