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지원율을 재정 여건에 따라 55~70%로 차등화하고 지원 대상도 조기에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보조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그쳤다. 이 가운데 38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군 한 곳당 평균 총사업비는 약 333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할 경우 시·도비와 군비가 각각 약 83억원씩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담은 커진다.
전남 완도와 고흥, 전북 장수, 경남 산청, 경북 영양 등은 재정자립도가 6%대에 머물러 매년 80억원이 넘는 군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 의원 측 분석이다.
국비 지원율을 높이면 지방비 부담도 줄어든다. 지원율을 60%로 올릴 경우 군 한 곳당 군비 부담이 약 16억6400만원, 70%로 상향하면 약 33억28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국비보조율을 55·60·70%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 확대와 중장기 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조기에 확대하고, 전국 69개 군으로 확대하는 목표 시점과 연차별 대상 지역, 재원 규모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인 만큼 소멸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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