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나영완)의원들의 의정비가 2027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주민들의 물가 부담과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제한하고, 의정활동비는 4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령군은 지난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2026년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되며,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주민 여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 재정 여건·물가·주민 눈높이 종합 고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장 선출과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고령군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재정 여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지급 현황 등을 살펴보며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기준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의회가 지역 현안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을 의정비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 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이후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심의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 역시 매년 물가 상승률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의정비 전체를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월정수당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동결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고령군의 재정 여건과 군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가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결정은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군의 재정 운용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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