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하는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보상과 구상 업무를 직원 1명이 맡고 있어 업무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7일 공개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은 294건, 10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82건, 57억97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112건, 금액은 42억7300만원 늘었다.
미반환가불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가불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부가 보험사에 보상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돈이다. 진흥원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해당 채권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 규모가 커지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한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소재를 파악한 채권은 264건으로 전체의 89.8%였지만, 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 분납 등을 통해 실제 재산상태를 확인한 채권은 28건으로 9.5%에 그쳤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기관 감사에서 미반환가불금 채권관리 소홀을 지적했으며, 당시 대상이었던 102건 가운데 현재까지 20건이 정리됐다. 나머지 82건은 승계집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채권은 6건, 1억6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시효가 1년 미만 남은 채권도 4건, 약 7820만원에 달했다.
진흥원은 업무 지연의 배경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현재 보상과 구상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법적조치 예산은 1800만원이었다. 진흥원이 설명한 건당 승계 비용 약 50만원을 적용하면 예산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약 36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진흥원은 내년부터 구상 업무를 기관 내 채권추심 전문조직인 국가채권관리센터로 이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잔여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채권의 보상·회수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예산 부족으로 회수 절차까지 지연된 만큼 업무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업무 이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진흥원은 시효가 임박한 채권부터 신속하게 회수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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