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5년 사이 93% 늘어난 가운데,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187명에서 2025년 36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5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공익직불금도 2021년 3억9,400만원에서 2025년 5억1,18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수령자는 같은 기간 27명에서 9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등록 농업경영체 역시 2021년 2,568개에서 2026년 8월 기준 4,383개로 70%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와 직불금 지급 단계에서 출입국 정보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과정에서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할 뿐,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불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도 관련 자료에서 현재 직불시스템이 해외거주와 체류자격 상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직불금 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27년 공익직불금 신청 전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외국인 직불금 수령자의 실제 영농 여부와 지급자격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출입국 정보와 직불금 지급 시스템 간 연계를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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