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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개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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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개편 토론회' 개최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과 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가 국회에서 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공수처, 국회입법조사처,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김기표 의원실

먼저 김기표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공수처를 대규모 수사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 수사·기소·재판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와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찰과 수사·통제 기능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수청과 수사 대상이 겹치는 공수처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은 줄이되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현행 공수처의 역할과 조직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유지·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수사기관 종사자의 비위를 전담하는 방향에 찬성한 반면, 한상훈 연세대 교수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측도 기존 수사 기능 축소에 반대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임무를 줄이기보다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표 의원실이 분석한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입건된 미제사건 525건 가운데 409건(77.9%)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넘겼다. 미처리 사건의 평균 기간은 329일이었으며, 같은 기간 공소제기 요구는 4건, 구공판은 6건인 반면 타 기관 이첩 사건은 61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공수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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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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