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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경북도서관 “대체공휴일 휴관 명확화”…이용 취소 시 배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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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경북도서관 “대체공휴일 휴관 명확화”…이용 취소 시 배상 기준 마련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도서관 이용자 권익 강화

경북도서관의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명확히 반영하고,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이용료 반환과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대·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하게 반영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 측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것 외에 별도의 배상 기준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김대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대진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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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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