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확대 방안과 미환급 공제금 해소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이어진 제도 개선을 성과로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부금을 적립해 폐업·사망·노령 등 생계 위협 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받는 제도로, 올해 들어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월 납입 한도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부금에는 연복리 기준이율 3.4%('26년 3분기), 폐업·사망 수령 시에는 우대 이율 3.7%가 적용돼 어려울 때 더 받는 구조가 갖춰졌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5년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까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개선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가입 확대를 주문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 4105명, 부금 적립 규모는 32조 9460억 원('26.3. 기준)으로 사실상의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자리 잡았지만, 올해 1~7월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이 7만 3162건·1조 1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 늘어 7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설 만큼 폐업 위험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우산이 더 넓어져야 할 때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좋아진 제도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와 가입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물었다.
또한 부금 적립규모도 32조 9460억 원에 이르는데 전문가를 확보해서라도 국민연금 처럼 운용수익률을 높여서 노란공제 부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미환급 공제금 관련해서는 폐업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올해 7월 기준 1724억 원에 달하고, 미청구자 중 1만 2,479명(53.2%)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다.
박 의원은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전화번호를 받아 소재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소멸시효도 연장된 만큼, 제도 개선 이후 미청구자 해소를 위해 미청구금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폐업하고 가게 문을 닫는 순간이야말로 이 돈이 가장 절실한 때"라며 "제도를 잘 고쳐 놓은 만큼, 주인을 찾지 못한 1724억 원을 끝까지 찾아주는 것으로 개선을 완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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