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은 지난 6일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와 학업, 취업 등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 보호가 끝난 뒤에도 독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도 포함됐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쉼터의 상담과 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를 조례에 명시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시설 보호 단계에서 자립 이후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제기돼 온 지원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규식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작”이라며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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