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상북도의회 권백신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와 유형에 따라 여러 기관과 부서가 대응에 나서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근거도 담겼다.
재난 피해자의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운영 방식과 지원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권백신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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