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공소청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이 연 30대 남성 A 씨와 B씨의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일자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장기는 4명에게 기증됐다.
김 감독 사망 뒤 피고인 중 한 명이 "순수했던 나는 벌써 없어졌어", "양아치 같은 놈이 돼" 등 가사가 담긴 '양아치'란 제목의 음원을 발매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공소청 검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식당에서 김 감독에게 백 초크를 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5차 공판에서 진술에 나선 목격자는 당시 김 감독이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맞는 걸 보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B 씨에 대해서도 "김 감독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JTBC는 A 씨가 지난 7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최장 기간인 30일의 금치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는 수용자를 독방에 격리하고 접견 등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징벌 사유는 같은 방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힌 것, 수용동 출입문을 훼손한 것 등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교도소는 A 씨 징벌을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재판부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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