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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민 대구 남구의원, 비정규직 ‘적정임금·공정수당’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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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민 대구 남구의원, 비정규직 ‘적정임금·공정수당’ 도입 촉구

제307회 정례회 7분 자유발언서 제안...“예산 반영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주경민 대구남구 의원(의회운영위원장)ⓒ대구남구 의회

주경민 대구남구의회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남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2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중 64.1%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고용과 불공정한 임금 체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제안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정임금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전국 생활임금 평균 수준 반영한 점을 언급했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8.5~10%의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부담을 보완하는 제도며, 주 의원은 정부도 공공부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경민 의원은 “입법과 행정의 부작위로 인한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구를 비롯한 대구지역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에 반영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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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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