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달성군)이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정족수 기준 변경과 절차적 적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해충돌 지적을 반박하고, YTN 관련 청문 절차가 법적·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을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자신에게 적용된 기준과 현재 방미통위의 의사결정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미통위가 YTN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회피 위원의 정족수 산입 기준을 변경한 점과 청문실시통지서에 당초 의결 내용과 다른 처분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위에 정족수 산정 기준 원상 회복, 청문실시통지서 철회 및 작성 경위 공개, 오는 21일 예정된 청문 절차 중단과 항소심 판결 대기"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방미통위의 의사결정과 청문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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