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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지역농협 상생 협약…면 하나로마트·농자재점까지 가맹점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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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지역농협 상생 협약…면 하나로마트·농자재점까지 가맹점 전격 확대

군민 1인당 월 5만원꼴 지역화폐 충전… 6월 이전 거주자 30일 30만원 일괄 지급

▲전북 임실군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면 단위 농협 매장까지 전격 확대하며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망을 넓혔다.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면 단위 농협 매장까지 전격 확대하며 지역 상생 유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실군은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망을 넓히기 위해 지난 7일 임실농협·오수관촌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체 매장이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에서도 기본소득 결제가 가능해진다.

양 농협은 기본소득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해 지역 환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본소득은 군 자체 추경 예산으로 마련됐으며 1인당 월 5만 원 기준이다.

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이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하반기분 30만 원을 오는 30일 일괄 지급한다.

지난 7일 이후 전입한 신규 주민은 전입 30일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신청 월부터 월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함께 운영한다.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서류 검토 외에도 마을조사단과 현장조사반의 실거주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급 방식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쓰는 임실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충전 형태다.

상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 하나로마트·농자재점·주유소·편의점 이용액은 합산 한도를 적용받으며,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군 전역에서 쓸 수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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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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