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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밥 먹고 SNS 올리면 밥값 50% 환급…최대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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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밥 먹고 SNS 올리면 밥값 50% 환급…최대 5만원 지급

11월까지 관광객 대상 '맛·인·정 챌린지'…음식점·카페 후기 인증 시 지원

▲전북 정읍시가 11월까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방문 후기를 남긴 관광객에게 식사비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맛·인·정(맛집 인증은 정읍에서) 챌린지'를 진행한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방문 후기를 남긴 관광객에게 식사비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정읍시는 가을철 음식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즐거운 맛과 멋이 있는 도시 정읍, 가을철 맛·인·정 챌린지'를 진행한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라는 뜻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카페·제과점을 이용한 관광객이다.

결제 금액 2만 원 이상 단일 영수증 1매당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환급액은 1만 원 미만을 제외한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면 음식 사진과 당월 영수증을 필수 해시태그(#정읍맛집, #맛인정 등)와 함께 개인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린 뒤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급금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문의는 정읍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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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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