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인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13일 공개한 국가데이터처의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21만218곳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19만1811곳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그쳤다. 5~9인 사업장은 32.7%, 10~29인 사업장은 57.3%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020년에도 10.6%로 집계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도 2020년 27.2%에서 2024년 26.5%로 0.7%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5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697만2000명으로 가입률은 53.3%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퇴직연금 미도입률이 93.8%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업 89.7%, 농림어업 89.0% 순이었다. 미도입 사업장 수는 도소매업이 29만649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0만197곳, 숙박·음식점업 15만4325곳, 건설업 10만9436곳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업종에 전체 미도입 사업장의 62.8%가 집중됐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지난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의 성패는 사각지대 해소에 달려 있다”며 “미도입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62.8%가 4개 업종에 집중된 만큼 이들을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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