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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기준 위반 3년여간 133건…회수량 0kg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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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기준 위반 3년여간 133건…회수량 0kg 사례도

소병훈 의원 "반복 위반 업체·제품에 대한 검사체계 실효성 높여야"

국내에 유통된 수입식품 가운데 농약 잔류나 미생물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사례가 202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1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명령에도 실제 회수량이 0kg인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수입식품 회수 건수는 2023년 49건, 2024년 22건, 2025년 44건, 올해 6월까지 18건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실

부적합 사유는 농약 잔류기준 위반이 45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료·첨가물 관련 위반이 각각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농산물이 5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36건, 건강기능식품 24건 순이었다. 제조국별로는 중국산이 53건, 베트남산이 31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회수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계획량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은 6건으로, 계획량 1816kg 가운데 실제 회수량은 393.5kg에 그쳤다. 특히 중국산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와 건능이버섯, 베트남산 포멜로 등 3개 제품은 회수명령에도 실제 회수량이 0kg으로 확인됐다. 동일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제품이 반복적으로 회수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통관단계의 재수입 정밀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이어졌다. 2023년부터 지난 달 13일까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수입 정밀검사 6497건 가운데 442건(6.80%)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연속 정밀검사를 마친 뒤에도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30건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통관검사 강화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위해가 확인된 이후 실제 회수와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회수량이 0kg인 사례는 유통 경로와 소비자 위해 가능성을 끝까지 조사하고, 반복 위반 업체와 제품에 대한 검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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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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