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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58억원 거래 텔레그램 조직 ‘마석도’…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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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58억원 거래 텔레그램 조직 ‘마석도’…첫 공판서 혐의 부인

수십억원대 마약류를 유통한 텔레그램 판매조직 ‘마석도’의 20대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도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정보 제공 사실과 별개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마약 유통조직을 구성하거나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함께 기소된 관리책 B씨(22) 등 2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같은 이름의 마약류 유통·판매 범죄조직을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의 이름을 딴 이 채널에는 상시 회원 약 3천300명이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반책 등을 통해 필로폰 약 3.1㎏과 케타민 1.8㎏, 엑스터시(MDMA) 2천682정, 액상 합성대마 약 21ℓ 등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의 가치는 약 14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소매가 기준으로는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모두 4천642차례에 걸쳐 약 58억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운반책과 홍보 채널 운영자, 가상화폐 대행업자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찰관 C씨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됐다.

C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에게 마약 운반책 지원자의 범죄경력과 검거 여부 등 수사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그 대가로 경쟁 마약 조직이나 ‘마석도’를 이탈한 운반책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아 수사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또 마약사범들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수사 협조 실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위장 수사에 필요한 자금 7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 측 변호인은 정보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이나 뇌물수수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죄조직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0분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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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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