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웹하드에 유포해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업로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 등의 혐의로 전문 업로더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 등 200여 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개를 개설한 뒤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일한 영상의 파일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량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적립되는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약 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13개 사이트 모두 범행 계정으로 올라온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성영상물을 유포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 공범을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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