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한 달여 뒤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는데도 민 전 대표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사흘 전 표절 의혹을 담은 입장문을 낸 일과 관련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 씨, 신모 씨에게도 민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며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민사41부는 지난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과 관련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