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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최근 5년간 교통법규 7건 위반…스쿨존 과속도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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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최근 5년간 교통법규 7건 위반…스쿨존 과속도 두 차례

과태료 총 32만4000원…金 "배우자 출퇴근 중 발생, 이유 불문 송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총 7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각종 벌과금 납부 내역' 자료를 14일 보면,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7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32만4000원을 납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2건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초등학교 인근 스쿨존과 2025년 1월 같은 지역 B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각각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초과해 7만 원과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 밖에도 2026년 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등에서 일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같은 논란에 김 후보자 측은 "올해 경기 용인시에서 적발된 두 차례 속도위반 건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 위반·납부 내역은 없었다. 경찰청은 "형사사건 벌금 납부 내역은 공소청 소관이며,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 법률상 허용한 경우 외에는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과태료 부과 내역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5년간 7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준법의식조차 모자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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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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