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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 "울산바위 보전·고성군민 권리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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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 "울산바위 보전·고성군민 권리 함께 가야"

이지영(더불어민주당·고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고성군 원암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울산바위 가치 보존과 고성군민 권리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울산바위 경관 보전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고성군의 오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더불어민주당·고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어 "원암리 아파트 사업은 수년간 관련 절차를 거치며 환경과 경관 문제를 고려해 수정·보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지역 목소리만으로 심의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사업 추진 경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민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간 소통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지영 의원은 "고성군과 속초시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으로 서로의 우려를 직접 듣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며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 의원은 "울산바위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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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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