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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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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경찰 ‘불송치’ 결정

천안·아산 상생협력 보도자료 허위사실 고발 사건…“실제 면담 취지와 핵심 내용 부합”

▲장기수 천안시장 ⓒ프레시안DB

장기수 천안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공식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팀이 장 시장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지서 발송일은 15일이다.

이번 사건은 장 시장이 천안시장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오세현 아산시장을 면담한 뒤 배포한 천안·아산 상생협력 관련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실제 면담 취지가 보도자료 내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결정서에서 “공동공약 추진”, “러닝메이트형 협력”, “구체적 제안” 등 일부 표현이 다소 강하더라도 보도자료 전체의 핵심은 면담의 기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 표현과 의견·평가적 표현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자료 전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핵심 골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한 더 이상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시장을 변론한 강인영 변호사는 “실제 면담 취지와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과 아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두 도시가 함께 발전할 길을 찾기 위한 만남이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며 “결과가 나온 만큼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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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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