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더불어민주당·횡성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한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스마트 축산업은 축산농가의 생산과 사양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해 사료급여, 사육환경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이다.
기술·장비의 보급과 사후관리,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축산플랫폼 구축 내용도 담았다.
김세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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