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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견제와 균형을"…강원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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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견제와 균형을"…강원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은 여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서영일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조수현 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다"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음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맞춰 조직·예산·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의 현실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종합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여야 공동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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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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