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횡성2)이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숙 의원은 16일 열린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멸종위기종 보전은 민간의 희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법적·제도적 한계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이 '선 운영, 후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데다 포획·거래 제한 등으로 민간기관이 자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전국 28개 서식지외보전기관 중 6곳이 위치해 있다"며 "공공기관은 운영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는 반면 민간기관은 국비 50%, 도비·군비 각 10%를 지원받고 30%를 자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구조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의 경우 2005년 지정 이후 20여 년간 보전활동을 이어왔으나 최근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운영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같은 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만 비용을 떠안는 것은 공공의 일을 민간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 연구에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도내 민간 보전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보완적 지원 마련, 도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건의 등을 제안했다.
김영숙 의원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제도가 그 헌신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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