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교체 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도는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는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제공했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련 자문을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발굴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는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연계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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