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의심받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다시 올라타 소주 1병을 마셨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술타기'는 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다.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마지막 처벌 이후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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