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직계비속이 문자전송 자금을 지출한 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6월에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A씨를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의 직계비속 A씨는 문자전송 비용 25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과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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