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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의 아니면 사건 종결"…법도 못 따라가는 노동감독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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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의 아니면 사건 종결"…법도 못 따라가는 노동감독관 교육자료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대법 판례 못 미쳐…이용우 "교육과정 전면 개편해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사건 처리 및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 현행법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노동감독관 교육자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27일 노동부에서 받은 <수사학교 강의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면 "내사종결(위반없음)"하라고 적혀 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의 고의성은 사업주 형사처벌 요건일 뿐 임금 청산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부가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 피해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11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제화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도 '체불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자료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타 업무 겸직 가능성 등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당사자 인식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고정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 등 형식적 지표가 아닌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 노무 제공 양태에 근거해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2024년 타다 운전기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했음에도 "근로자성은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며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2021년 코웨이 수리기사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판매 수수료를 임금으로 보고 수리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수사학교 강의안>에 대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민사소송으로 내몰고 있다"고,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에 대해 "노동부 판단 기준이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 판례마저 역행하는 노동부의 낡은 교육과 행정 편의주의가 노동 사각지대를 키우고 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노동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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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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