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1호 사업장'으로 적발된 연 매출 100억 원대 고깃집이 3000만원대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의당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적극 행정과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비상구·마포구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지난 7일 서울 마포 A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한 A 식당 사업주가 "3750만 원의 체불임금 시정지시마저 이행하지 않은 채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고 말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촉구했다.
A 식당은 지난 1월 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의 첫 사례로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가짜 3.3 위장고용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3.3% 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불법행위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후 추가 감독을 통해 A 식당에서 총 3750만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8월 시정을 지시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A 식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처벌불원서를 쓰라고 압박"하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피해자 중에는 한국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됐다.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등 2890만 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유학생 나탈리아(가명) 씨는 회견에서 "하루 7,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 쉬면서 한 달에 실제 근무시간만 거의 200시간을 일했다"며 "외국인이라 한국 노동법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했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나탈리아 씨는 "저보다 먼저 퇴사한 한국인 직원 2명은 퇴사 직후 퇴직금을 받았지만 저는 받지 못했다.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다"며 "노동자들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동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며 처벌불원서를 요구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무사는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라며 "민사소송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인정된 체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받지 않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사각지대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가짜 3.3 위장 고용·임금체불 등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임금체불 원금에만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지연이자 미지급으로도 확대 △임금체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혹은 적용 예외 확대 등 대책을 제안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