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린 이른바 '떴다방'식 불법·편법 홍보관이 지방 도시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충남 보령시의회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2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실린더처럼 붕괴하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제적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지적한 불법 홍보관의 수법은 휴지나 라면 같은 무료 사은품, 어르신 취향의 공연, 건강강좌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과장해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수치심이나 자책감 탓에 신고를 자제하거나, 환불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데 있다.
여기에 더해 원정 떴다방 업자들에게 유출된 자금은 지역 내 선순환을 막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힘겹게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2차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단순히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민과 관이 긴밀히 공조하는 '합동 신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함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제안하며, 제도적 안전판으로서 방문판매 피해 예방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승현 의원은 "행정의 진정한 역할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습에 있지 않고, 시민이 눈물 흘리기 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허망한 상술에 뺏기지 않도록 보령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촘촘한 관심, 의회의 제도적 지원이 박자를 맞출 때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보령시의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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