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내란특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형량에 대해서는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오판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한 점 △적은 병력을 동원한 점 △오랜 공무원 경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다.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과 계획이 어긋났을 뿐"이라며 "물리력을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경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이어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또 "내란 우두머리는 대부분 초범이므로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도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내란 범행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다음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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